온라인 상에서 SMS를 발송하고자 하는 기업체는 반드시 사전에 등록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2015년 10월 16일부터 발신번호 사전등록제가 시행되었습니다.
1. 발신번호 사전등록제도
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 의거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 이용고객이
문자 전송 시 인증된 발신번호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웹 또는 사설발송시스템을 통해 문자를 발송하는 기업 또는 기관은 반드시 사전에 발신번호를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는 발신번호는 반드시 기업 또는 기관이 소유하거나, 소유자로부터 사용권한을 위임받은 번호여야 하며,
등록된 발신번호로 전송된 문자가 변작으로 의심되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 부터 소명요청을 받을 경우
기업 또는 기관은 해당 번호의 소유 또는 위임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발신번호 등록 세칙 발신번호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에 의거하며, 사업체 혹은 기업단체에서 지역번호, 대표번호, 인터넷 전화번호 등의 여러 형태의 번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 타입별 번호 등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유선전화번호 : 지역번호 포함하여 등록 (예 : 031-YYY-YYYY)
2. 이동통신전화번호 : 010-ABYY-YYYY 11자리 등록만 가능 (단 030, 050으로 시작하는 번호는 12자리까지 허용)
3. 대표 전화번호(15YY, 16YY, 18YY) : 번호 앞에 지역번호 사용 금지
4. 공통서비스식별번호 (0N0계열) : 번호 앞에 지역번호 사용 금지
5. 특수번호(112, 1335 등)는 해당 사용자(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한하여 사용 가능
* 유의사항 스팸신고로 인해 문자 메시지 발송이 차단된 번호는 발신번호로 등록하더라도 발송되지 않습니다.
3. 신청 방법 ① admin 접속 후 부가서비스 > 알림 > 발신자 번호 사전등록 페이지 우측 상단의 [발신번호 추가]버튼을 선택합니다.
관리자 화면
② 아래와 같이 생성된 팝업 내 정보를 입력하고, 구비된 서류를 업로드 후 [신청하기]버튼을 선택합니다.
관리자 화면
-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버튼을 선택하신 후 내려받은 양식에 맞춰 내용 기재 부탁드립니다.
- 인증 서류내의 번호는 마스킹 처리(ex.02-****-****) 없이 전부 노출되어야 합니다.
- 이용증명원 : 이용자 본인이 실제 사용하는 번호를 증명하는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서류를 말하며, 이용자 명의로 가입한 통신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는 위임장에 날인한 인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합니다.
ㄴ 법인 인감 : 법인인감증명서
ㄴ 개인 인감 : 사용인감계+인감증명서
- 파일 크기 및 확장자 : 첨부파일은 전체 합산 10MB 이내의 jpg, png, pdf 확장자만 가능합니다.
- 심사 기간 : 영업일 기준, 약 2~3일 가량 소요됩니다.
* 유의사항
사전에 등록한 발신번호와 실제 '쇼핑몰 환경설정 > 사업자정보' 페이지에 설정한 번호가 일치되어야 정상발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