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 본인이 사용하는 전화번호임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사용하는 전화번호임을 증명하기 위해 가입자의 통신사명, 가입자의 성명/주소/생년월일(기업회원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가입자 통신 서비스 종류(유선, 무선, 인터넷 전화 등) 및 전화번호가 포함되어 서류에 기재되어 있어야하며,
등록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여야만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입한 통신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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