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정보가 입력되지 않는 경우 쇼핑몰 하단 푸터의 사업자 정보 영역 및 결제 영수증 등, 회사정보가 노출되는 부분이 공란으로 보여집니다.
- 쇼핑몰 내 사업자 정보 불충분할 경우 결제 수단 연동 (PG 사) 가입 신청 심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쇼핑몰 사이트 하단에는 법적 필수 정보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쇼핑몰 사이트 하단에 사업장 관련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에 대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반 했을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조치 명령을 받을 수 있으니 사업장 관련 정보를 꼭 기재 부탁드립니다.
2. 상점 기본정보 Tab 쇼핑몰을 이용하는 회원의 문의를 접수하고 응답하는 고객센터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