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성 수단으로 결제한 고객을 대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방법]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후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참고: 사업자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는 현금영수증 발급뿐 아니라 각종 서류 조회, 세금신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금계산서 발급 등 다양하게 사용하게 되므로 가입하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2.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3. 현금영수증 항목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클릭합니다.
4. 발급 신청 및 신청 정보수정 항목에서 홈택스 발급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5. 가맹점 정보 항목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고, 담당자 연락처 항목에서 담당자명과 담당자 연락처를 입력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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