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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발신번호 사전등록제란 무엇인가요?

발신번호 사전 등록제도란 무엇인가요? 
- 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 의거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 이용고객이 문자 전송시 인증된 발신번호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문자발송을 하려면,
- 고객에게 문자 발송시 발신번호로 사전등록한 번호로 발송해야 합니다.
- 웹 또는 사설발송시스템을 통해 문자를 발송하는 기업 또는 기관은 반드시 사전에 발신번호를 등록해야 합니다.
- 등록하는 발신번호는 반드시 기업 또는 기관이 소유하거나, 소유자로 부터 사용권한을 위임받은 번호이어야 합니다. 
- 만약 등록된 발신번호로 전송된 문자가 변작으로 의심되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 부터 소명요청을 받을 경우 기업 또는 기관은 해당 번호의 소유 또는 위임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합니다.

주의사항

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에 의거하여 발신번호는 반드시 사전에 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 및 미등록 번호로 발송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발송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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