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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신판매업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통신판매업 신고란?
통신판매업 신고는 전자상거래 쇼핑몰을 구축, 운용하고자 통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인 경우는 통신판매업을 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사업을 하여야 합니다. 쇼핑몰 운영허가를 위한 행정절차로 쇼핑몰 구축이 완료된 시점에 신청을 권장 드립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접수 
 - 사업장이 소재한 관할 구청 및 민원24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대표자 도장(법인은 법인 사용 인감)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1부

 -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가입 증빙서류 (PG 가입시 수령가능)

 

호스트 서버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내곡로 117 10층 및 11층 네이버클라우드,​ 1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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