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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쇼핑몰 초기 화면에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 정보가 있나요?

전자상거래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쇼핑몰에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 정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확인하시여 꼭 쇼핑몰에 표기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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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인정보처리방침 링크
  3. 상호 및 대표자 성명
  4. 사업자등록번호
  5.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업자 정보공개 페이지 링크
    https://www.ftc.go.kr/www/bizCommList.do?key=3765

  6.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
  7.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8.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 (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
  9. 구매안전서비스 (배송 상품 등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 해당)
    1) 구매안전서비스의 제공사업자명 또는 상호 (결제대금예치에 가입한 경우에는 결제대금예치 제공사업자의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등록번호 포함)

    2) 신용카드가 아닌 무통장 입금, 실시간 계좌이체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구매안전서비스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단,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편익 제고를 위해 금액, 지급수단 등에 관계없이 모든 거래에 대해 자동적으로 구매안전서비스를 적용하는 경우 등에는 실제 운용현황을 반영하여 그 사실을 표시·광고 또는 고지)

   3) 위 1)의 본문의 내용이 사실임을 소비자가 확인 또는 조회할 수 있다는 사항

      소비자가 3)의 사항이 표시·광고 또는 고지된 부분을 클릭하면 구매안전서비스 제공사업자의 관련 웹페이지에 바로 연결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가 손쉽게 위 1)의 본문의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 또는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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