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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2021.03.19

안녕하세요, 메타커머스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이하 상품 정보제공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관련 내용을 첨부하여 공지 드리오니 상품등록 시 개정된 내용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행일자 : 2021. 1. 1.]



[법안 내용]



Ⅰ. 목 적



이 고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표시·광고 또는 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할 재화 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과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이하 ‘상품 등의 정보’라 한다)의 내용과 제공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전자상거래 등을 함에 있어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기여하고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일반원칙



1. 통신판매업자가 통신판매의 수단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계약체결 전에 III. 상품 등의 정보의 내용의 1.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에서 해당되는 품목의 정보와 2.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를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통신판매의 수단에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단, 카탈로그 쇼핑으로서 카탈로그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소비자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표시한 후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는 판매하는 상품의 특성,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소비자들의 인식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기재되어 있는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1)부터 (36)까지의 품목 가운데 유사한 품목이 없는 경우 (37) 기타 용역 또는 (38) 기타 재화 품목에 기재되어 있는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통신판매업자가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항목이 있는 경우 그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고, 그에 준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예시> 제조연월일: 생산지에서 직접 배송되므로 고객님께 배송될 상품의 제조연월일이 파악되지 않습니다. 단, 주문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생산된 제품이 배송됩니다. 정확한 제조연월일을 확인하시려면 생산자(전화번호)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 항목 중 제조연월,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사용기한, 품질유지기한의 경우 다음의 내용으로 대신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가. 통신판매업자가 판매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동일 상품의 제조연월,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사용기한, 품질유지기한 중 가장 빠른 날짜



나. 보유한 동일 상품 전체의 제조연월,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사용기한, 품질유지기한의 범위



5.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 항목 중 품질보증기준은 결함·하자 등에 따른 구체적인 피해보상기준을 명시하거나, "결함·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피해에 대해서는 ○○○보상규정에 따라 보상가능함" 등과 같이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적용되는 보상규정이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아닐 경우 그 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10)사무용기기 중 노트북 및 (11)부터 (14)까지의 품목에 대하여는 품질보증기준이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불리할 경우에는 불리하다는 사실 및 그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6.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 항목 중 KC 인증 필 유무는 인증을 받은 경우 KC마크 또는 인증번호를 표시하거나 인증을 받았다는 사실 등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7. 주된 상품에 부수되는 상품을 추가하여 선택하는 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 주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때 부수되는 상품이란 주된 상품의 본체 이외의 예비품, 추가 부속품, 일부 기능의 추가로 인한 특별한 부속물 등을 의미한다.



 



 



[상세내용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전자거래과), 044-200-4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