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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번호 사전등록제 의무 시행 안내

2021.01.25

안녕하세요. 메타커머스 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에 의거 발신번호 사전등록제가 2015년 10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발신번호는 문자 전송이 제한되어, 

SMS문자 전송이 차단 되오니, 반드시 사전 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등록 대상



   메타커머스의 SMS문자 전송 서비스 이용자 전체



 



- 등록 및 적용 방법



       1. 발신번호 등록 : 관리자 > 부가서비스 > 알림 > 발신자 번호 사전등록



        아래의 서류 인증을 통해 발신번호를 사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 인증 :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이란?

        이용자 본인이 실제 사용하는 번호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하며, 이용자 명의로 가입한 통신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메타커머스에 사전 등록한 발신번호와 실제 쇼핑몰관리자에서 SMS발송시 설정하는 번호가

          일치되어야 정상발송이 됩니다.(등록되지 않은 번호의 발송은 모두 차단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메타커머스 일대일 문의를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